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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외훈련 뒤 의무복무기간 ‘2배 연장’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5-18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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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외훈련을 마친 뒤 공직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이 지금보다 두 배로 늘어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외훈련을 다녀온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막고, 국외훈련의 직무 활용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훈련 공무원의 의무복무기간이 종전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바뀐다. 보통 지금까지는 국외훈련을 1∼2년6개월 정도 다녀온 뒤 이 기간만큼 의무복무를 했지만 앞으로는 2∼5년까지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현재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하면 훈련기간 중 받은 체재비, 학비, 항공료, 생활준비금 등 소요경비를 남은 기간만큼 환산해 토해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의무복무기간이 늘어나면 환불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중앙인사위 김홍갑 인력개발국장은 “국외훈련 이수자의 의무복무 기간 중 퇴직비율은 평균 2% 미만으로 낮지만 이번 조치로 조기퇴직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국제화 역량을 갖춘 국외훈련자들의 조직기여도가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외훈련자의 일시귀국 승인권을 각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인사위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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