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방어진에서 다-해(海)!’ 방어진회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 방어진회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문옥)는 11월 1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어진활어센터 일원에서 ‘2025 방어진에서 다-해(海)’ 방어진회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축제에는 방어진활어센터 내 횟집과 해산물집 등 50여 개 점포와 회초장집 10개소, 건어물점, 카페 등 방어진항 일대 가게 등이 참...

비용 절감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지시설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기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들이 대거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양주, 포천 등 섬유염색업체 30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한 결과 총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0건은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미가동 3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양주시에 있는 A 섬유염색업체는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모직물이나 면직물의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이른바 기모 공정을 2년간 운영하다 적발됐다. 포천에 있는 B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두천시 C 업체는 약 10년간 무허가로 대기오염 시설을 운영해 왔고, 양주 D 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로 연결관이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을 누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시설 노후 등으로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발각업체들은 대체로 직원 30명 이하의 중소업체들로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섬유 염색공정 중 마지막 단계인 다림질 과정에서 코팅 약품이나 섬유유연제 등이 고열로 처리되면서 다량의 악취 및 각종 유해가스와 먼지 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집진 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이 필수적”이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미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환경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