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남성 A씨가 지난 8일 특수폭행 및 아동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두 사람은 국내에서 처음 만났으며, 아내인 B씨가 현지로 돌아가 아들을 출산하자, B씨가 한국에 들어와 친자 확인 뒤 자신의 아들이 맞는 것을 확인하고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마시면 부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이가 운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기대 세워두고 몰래 촬영하기에 이르렀다. 남편이 술을 마시기만 하면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기에 이에 대응한 것이었다.
A씨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뒤 취재진들에게 "언어가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 그것때문에 감정이 쌓였다"라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한편 베트남 현지에서는 위와같은 영상이 공유되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들은 "소통을 하려면 남성이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분노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