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방어진에서 다-해(海)!’ 방어진회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 방어진회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문옥)는 11월 1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어진활어센터 일원에서 ‘2025 방어진에서 다-해(海)’ 방어진회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축제에는 방어진활어센터 내 횟집과 해산물집 등 50여 개 점포와 회초장집 10개소, 건어물점, 카페 등 방어진항 일대 가게 등이 참...

성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신고·납부 기간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 산출세액의 10%,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부정과소신고·무신고 : 산출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1만분의2.5)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자세한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678-540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