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 모집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현미)은 오는 2월 19일까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을 모집한다. ‘청바지기획단’은 청소년이 바라는 지(뜻)를 이루고자 모인 자치 기구이다. 지난 2019년부터 학생 주도로 문화예술 활동 기획, 학생 재능 나눔 기부...

성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신고·납부 기간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 산출세액의 10%,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부정과소신고·무신고 : 산출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1만분의2.5)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자세한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678-540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