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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해명,‘택도 없는 소리’ 세종시 행정은 법 위에 존재하나?
  • 조정희
  • 등록 2019-06-28 1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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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공모 행정은 법과 절차 위에 존재하는가?

세종시는 의원(실)이 제기한 전원주택시범사업 의혹 제기에서 면허와 관련 해명에서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공모(세종시 공고 제2015-1256호, 2015년 8월6일) 당시 별도의 신청 자격 조건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전원주택 조성기준을 적용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로 정했다’라고 해명하였다. 묻고 싶다. 세종시의 공고(고시를 포함) 행정은 법위에 존재 하는가? 


주택법(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20호 이상 그리고 1만㎡ 이상인 경우 아래 그림 1.과 같이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원주택조성사업 공모와 관련 당연히 면허는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종시는 사업공고일(‘15.8.6) 이후 6개월이 지난 ’16.2.24일 에서야 보완하였다. 따라서 세종시가 일부 언론에 해명한 것과 같이 주택법 관계 법령을 사전에 인지하고 법령을 위반하면서 까지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또 다른 특혜이고 세종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아래 그림 1에서 그림 4는 관련 법률 근거와 증빙자료이다.





그리고 세종시가 사업 진행자가 건폐율을 맞출 수 있도록 임야를 제척 하지   않고 사업을 허가하였다고 의원(의원실)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친환경 단지조성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임야를 제척 하면 사업이 상당부분이 제척돼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계획 및 인·허가 시 관계 법률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세종시의 해명과 같이 현실 지목과 다르게 준공승인을 허가한다면 지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현 세법을 포함 관련 법 체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관련 법률인 공간정보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2조 24항(지목), 제81조(지목변경의신청), 동법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3조(토지공시가의조사·평가및공시등),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조사·평가및공시등), 지방세법 등 에 조세·평가체계에 위배 또는 혼란을 가져온다. 아래 그림 5.는 대지는 지목이나 실제 현장은 임야인 전원주택단지 현장사진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노선에서 불과 200미터(M) 거리에 시범사업단지 선정을 한 것 관련 과연 세종시는 입지평가를 제대로 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별칭 제2경부고속도로)노선은 2009년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10년 이상 지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세종시가 몰랐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세종시는 ‘16.5 전원주택단지 사업 승인시 이미 노선계획이 바뀌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현재 대안노선으로 거론되는 송문리 노선은 현재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 및 검토 중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대교리 노선이 아닌 송문리 노선이 최초 표면화 된 것은 2018.7 환경영향평가공청회 때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5월 세종시는 고속도로 노선 앞 약 200미터(M)를 지나가는 대지조성계획 시범사업을 승인한 것이다. 


 아래 그림 6. 은 세종시가 전원주택공모당시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시 사용된 평가표로 입지, 교통 등 평가기준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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