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30)이 2016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였던 혐의로 입건 됐을 당시 담당 경찰관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것이 경찰 수사를 통하여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성동경찰서 소속 A경위를 송치하였으며, 정준영의 변호사였던 B씨를 공범으로 함께 송치하였다.
A씨는 고소 당했을 당시 정준영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음에도 압수하지 않아 범행여상 확보를 할 수 없었으며 동영상 유포 여부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2016년 8월 정준영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면 될 것을.."이라며 은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상급자인 여성청소년과장, 계장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라 지시하자, 사설 포렌식 업체를 찾아가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써다라고 했다가 거절 당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사건을 쉽게 처리해드리겠다며 거짓 확인서를 만들어 경찰에 제출하였다.
한편 경찰은 당시 어떠한 이유로 A씨에게 이러한 제안을 B씨에게 하였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