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앞으로 고창군내 가까운 보건지소에서도 사전연령의료의향서 등록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31일 고창군보건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읍내에 있는 고창군보건소까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고창군보건소는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전문교육(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전문강사 초빙)을 진행하고, 상담사 자격을 부여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고창군에선 지난해 2월4일부터 시행돼 지난해 281명, 5월 현재까지는 547명, 총 828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고창군 최현숙 보건소장은 “최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창보건소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