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하여 어제(28일) 결국 허가취소가 결정되었다.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였고,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것을 앎에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혀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투약자에 대해 인보사의 안정성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내렸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취소사유에 대해 회자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향후 절차를 통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