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검찰이 25일,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 중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였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친형이 2002년부터 조울증 약물을 투약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았다. 보건복지부가 대면이 아니더라도 대상자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신빙성이 높다 할 경우 정신질환 발견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강제 입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5월16일 오후3시에 열린다. 만약 이 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 될 경우 도지사 직을 박탈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