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시민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은 울산 지역의 숨은 노래 실력자들을 발굴하는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무대를 빛낼 참가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선을 통해 선발된 TOP7이 본선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며, ...
▲ 김경수 경남지사
포털사이트의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측이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김 지사를 끌어들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지나치고 폭넓게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김모씨의 진술만이 핵심 증거라며 드루킹 김 모씨가 작성한 옥중 노트를 제시했다. 그 노트 속에는 어떻게 해서든 김 지사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모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킹크랩 시연회'에 대해 김 지사의 방문시간과 로그기록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드루킹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했다는 혐의 역시 "전달만 했을뿐,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김지사가 방문 한 뒤 부터 킹크랩이 본격화 되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정보 보고 내용을 보면 김 지사에게 보고 되기 위해 전송 된 것을 알 수 있다며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반박했다.
또한 센다이 총영사직은 "김 지사 측이 추천권한이 있으며 임명에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였으므로 추천한 것만으로도 당연히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의사표시에 해당된다" 고 주장했다.
현재 김 지사 측은 1심에서 징영 2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번 항소심은 김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