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최혜진
스쿨존(school zone)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주 출입문 기준으로 반경 300m이내(필요한 경우는 500m)의 구역을 말한다.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고,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시속 30km이하로 서행해야한다.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통행금지위반, 보행자 횡단방해 및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2배 높은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무색하리만큼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2018년 한 해 동안 1만 9천 건이 발생했다.
사고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거나 서행운전토록 계도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의식은 나아질 줄 모른다. 하굣길에 학부모가 학교 앞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아이를 태우면서 다른 아이들의 횡단보도 이용을 방해하는가 하면 또 아침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 학교 앞에서 과속을 일삼고 ‘학교 앞 천천히’라는 교통안전 표지판이 있어도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것이다. 운전자들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