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2천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이 적발도ㅚ어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0월부터 12월 어린이집 2천50곳에 대하여 전국 시군구가 교차 점검한 결과, 13곳에서 16건, 전체 3천100만원의 보조금과 보육료 부정수급 등 회계부정이 적발되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충북에 있는 A어린이집은 퇴소한 아동 1명, 퇴직한 보육교사 6명을 각각 퇴원, 퇴직처리하지 않고 1~2달간 재원, 재직 상태를 유지했다. 이를 통하여 아동 및 보육교사 수에 맞춰 누리과정 운영비와 기본보육료, 보육직원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총 2191만7000원을 부정 수급했다.
복지부는 보조금 반환 명령 뿐아니라 원장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을 부여하였다.
또한 담임교사의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보다 8시간 늘려 각종 수당을 부정수급한 곳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이의신청과 청문등 결과를 거쳐서 시설폐쇄와 운영정지, 자격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초부터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전수조사에선 교차점검이 적영되지 않아 투명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