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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처벌, 더욱 강화해야
  • 김문기
  • 등록 2019-04-03 08: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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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흥덕파출소 순경 백요셉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을 한다는 선언에도 경찰을 향한 ‘공무집행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예기치 않은 피습으로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이 1년에 5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공무집행사범들의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술이 깬 다음 날 잘못했다며 반성하는 식이다. 아마 이를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등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일하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각종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에 반해 여러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경찰관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직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도 들지만 주취자 및 피의자를 보호조치하는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것 같아 허탈하고 속상한 경우가 많이 있다.

 

관공서 내에서 직원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관공서 주취소란’은 공권력의 추락과 동시에 경찰관의 인권을 무시하는 대표적 행위이다. 이는 경찰의 임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치안 공백이 생겨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관공서주취소란의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고, 현행범체포도 가능하다.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찰 또한 인권을 존중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줬으면 한다. 서로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주어 국민과 경찰의 인권 모두가 강화 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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