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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 처리 고민해야 할 때
  • 김문기
  • 등록 2019-04-03 0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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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 경위 이승용


꽃피는 4월 전국적으로 벚꽃축제가 한창이다.


음주문화가 관대한 우리나라에서는 축제장 및 역, 터미널 주변을 관할하고 있는 지구대에서는 밤낮 가릴 것 없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 신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술에 만취한 사람의 경우 경찰에서는 통상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알콜과다 복용한 응급환자”로 인식하여 119구급대를 요청하여 병원 이송토록 하고 있으나 단순주취자의 경우는 보호조치 차원에서 경찰에서 인적사항 파악 후 가족에게 인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만취자(응급환자)와 단순주취자의 구분이 쉽지 않을뿐더러 119구급대원들 또한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20조 제2항 제4호 술에 취한 사람의 이송거절 예외 사유로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만취자는 응급환자로 구분하여 병원에 이송하고 의식이 회복된자는 통상적으로 경찰에 인계하고 있다.

 

즉 “의식회복”이 응급환자를 구분하게 되는 결정적인 핵심요건으로,

젖꼭지를 꼬집는 등 강한자극에 “아~”하는 신음소리를 내는 주취자를 의식회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계속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진술하지 못하고 또한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의 만취자를 의식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119구급대로 병원 이송요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 실태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의 경우 일어서질 못하고 횡설수설하면서 계속 잠에 빠져드는 주취자의 경우는 응급환자로 구분하지 않아 119구급대에서는 이송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찰에게 인계처리토록 요구하고 있다

 

주취자를 인계받은 경찰에서는 순찰차 뒷좌석의 좁은공간에 주취자를 부축하여 태우게 되는데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태우는 과정에서 주취자와 경찰관이 함께 넘어져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어렵게 순찰차에 태워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면 가족에게 인계하는 경가 대부분이나 보호자 없는 주취자의 경우는 대부분 지구대 쇼파에 눕혀 놓거나 아니면 홀로 거주하는 집을 어렵게 파악하여 보호자 없는 집에 홀로 놔두고 올 경우 구토로 인해 이물질에 기도가 막히거나 기타사유로 사망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취자 처리 과정의 만취자(응급환자)와 단순주취자 구분에 있어서 119구급대와 경찰은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주취자 처리문제로 두기관간 마찰이 없도록 주취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 신고의 경우 신고시점부터 만취자와 단순주취자의 구분을 지어서는 안되며 시간이 지나면 단순주취자는 각성 – 기면 – 혼미 – 반혼수 - 혼수의 순서로 장애가 나타나는점을 볼 때 단순주취자도 시간이 지나면 혼수상태인 만취자(응급환자)로 볼수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응급환자로 보아 병원으로 이송토록 하여야 한다.


이후 119구급대가 이송거절한 주취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조하여주취자 안정실 설치 및 구급차와 비슷한 주취자용 차량을 도입하여 인적사항 파악후 귀가조치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취자 안정실 및 주취자용 차량을 이용할 경우는 반드시 주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제도을 만들어 상습 주취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동시에 술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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