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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시 안전 운전을!!
  • 김문기
  • 등록 2019-03-26 23: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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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임정현


출퇴근 시간에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영유아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귀여운 아이들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곤 한다.

어린이들이 탑승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의무를 지게 된다. 먼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0항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정지 표시 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는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펄펄 끓는다는 표현이 어울리던 작년 여름에 어린이집 차량이 5세 아이를 그 뜨거운 차안에 오랜 시간 방치해버린 끔직한 사건이 있었다. 해마다 발생하는 차량 내 이러한 갇힌 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 4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시 최대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란 운전자가 운행 종료 후 시동을 끄고 3분 이내에 맨 뒷좌석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는 장치로 운행 종료시 내리지 못한 아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시스템은 일명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차량 관리 시스템’과 ‘운전자 교육’을 엄격하게 시행하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낮추고 있어서 차량 및 어린이 교통안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법조항들은 ‘강제성’을 앞세운 제도장치에 불과하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할 때 과속이나 급정지,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령으로 시행하는 의무사항들만 지킬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 운전자들의 의식이나 마음가짐도 바뀌어야 할 때다.

 

매일 수 만 명의 어린이들을 싣고 다니는 많은 통학버스의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지만 끔찍한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사회적 이슈로 불거졌을 때만 반짝 관심을 갖곤 하는 고질적인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이 더 이상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물며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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