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5년 추계 도로 정비 평가 ‘우수기관’ 선정
충남 서산시가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 추계 도로정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해당 평가는 충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 정비 상태와 유지 보수 예산 확보 실태 등을 평가해 도로의 기능 유지와 교통안전에 노력한 지자체를 시상한다.중점 평가 사항은 포장보수, 차선도색을 비롯해 교량, 비탈면, ...
고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최혜진
‘물을 돈 주고 사먹는다’는 얘기에 ‘설마 그럴까?’ 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물을 사먹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하물며 이제는 공기를 사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지난 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절하게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산업현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과 학교를 대상으로 휴교 및 수업시간 단축 권고, 차량 2부제 시행 등이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 5일 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평균농도가 50㎍/㎡초과이고,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한다면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여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출 후에는 손, 발을 깨끗이 씻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면 체내 기관지에 있는 미세먼지가 제거될 수 있다고 하니 물을 자주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 관련정보는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우리동네 대기질 어플을 다운로드하면 실시간으로 지역별 대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모두 미세먼저 저감조치에 적극 동참하여 숨쉬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