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미세먼지분야 법 위반사항 24건을 수사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송치내용 및 처분사례>
① 대기방지시설에 사용되는 활성탄을 정상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아 탄화 수소 배출허용기준인 40ppm을 초과하여 106ppm 배출로 벌금 3백만원 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남구 소재 D사업장)
② 대기배출시설인 LNG를 사용하는 산업용보일러 3기를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함으로 벌금 3백만원 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울주군 소재 T사업장)
③ 대기배출시설인 염화수소 저장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면서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밸브를 잠김상태에서 조업함으로 벌금 2백만원 처분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남구 소재 H사업장)
수사 송치 유형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24개소,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15건,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업장 6개소 등이다.
<기타 주요 송치내용 및 처분사례>
① 폐수집수조로 이송하기 전 폐수맨홀에서 공공수역으로 방류할 수 있는 가지 배관 설치 및 수처리제 제조품목으로 등록된 약품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 (물환경보전법 위반, 남구 소재 B사업장)
②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폐백신, 앰플병, 바이알병 등 의료폐 기물을 혼합하여 불법 처리함으로 벌금 5백만원 처분 (폐기물관리법 위반, 남구 소재 M사업장)
③ 아스팔트유 저장탱크 출구 배관 파손으로 공공수역에 지정폐기물인 아스팔트유를 무단 유출함으로 벌금 1백만원 처분 (물환경보전법 위반, 남구 소재 I사업장)
한편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지난해 송치한 대기배출업소와 우려업소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공휴일, 설 명절,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미세먼지관련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1개 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사전 예방활동을 위해 향후 환경분야 수사조직 확대를 통한 수사권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며, “공정한 법 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