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시민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은 울산 지역의 숨은 노래 실력자들을 발굴하는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무대를 빛낼 참가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선을 통해 선발된 TOP7이 본선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며, ...
▲ (사진=이완영 의원실)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담을 위해 사업장에 전문 상담사를 두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대두되면서「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정부의 책무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되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산업재해의 인정범위로 확대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1년의 기간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최근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담을 위하여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직장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찾기 힘들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정신건강은 업무효율성과도 연관되는 만큼,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둔다면 근로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를 예방하고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