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다.이 대통령 공소 취소 등 무죄 만들기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다.항소 포기로 7,800억 원 넘는 비리 자금 국고 환수도 불가능해졌다며,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법무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더불어민주...
▲ (사진=도봉구청)도봉구(구청장 이동진)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2019년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은 도봉구 거주 저소득 주민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이다. 단,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정기소득이 있고, 신용 5등급 이상인 자)해야 한다.
융자지원 신청기간은 2월 11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며,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을 한 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사를 거친 후 오는 3월 20일부터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