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11월 14일 오전 10시 시청 1별관 3층 중회의실에서 ‘울산 생태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울산광역시 생태관광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따라 4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2026∼2029) 수립에 따른 논의를 위해 ...
고창군 관내 수산물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설 명절을 맞아 29~30일까지 고창관내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수산물 유통·가공 판매업체(우리마트, 고창수산물직매장, 싱싱수산, 용정수산 등)에서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업체들의 원산지 표시는 대체적으로 양호했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지 시정조치했다. 또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찰을 직접 배부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제수용 조기, 명태 등 명절 소비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오징어 등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원산지표시법에 의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올바른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