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고창군 관내 수산물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설 명절을 맞아 29~30일까지 고창관내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수산물 유통·가공 판매업체(우리마트, 고창수산물직매장, 싱싱수산, 용정수산 등)에서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업체들의 원산지 표시는 대체적으로 양호했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지 시정조치했다. 또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찰을 직접 배부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제수용 조기, 명태 등 명절 소비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오징어 등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원산지표시법에 의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올바른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