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