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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19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
  • 김만석
  • 등록 2019-01-23 09: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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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부분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총 6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부사업은 ▲주택개량사업 70동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66동 ▲슬레이트 처리 49동, 지붕개량지원 8동 등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서류에 대한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해 2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촌주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연면적 150㎡ 이하 규모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농협을 통하여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신청인이 선택 가능하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을 관광지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 및 학교인근 등 빈집철거에 의한 위험요인 해소 및 정비효과가 큰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을 선정, 시에서 일괄로 공사 발주하여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은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자 중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302만원의 지붕 개량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등 지붕철거에 어려움이 있던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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