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대구광역시청)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아파트 등의 저수조에 대해 수질검사한 결과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중 의뢰받아 검사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175건 실시해 166건이 기준적합으로 결과가 나왔다. 부적합이 발생한 9곳에 대해서는 저수조 청소 및 관리에 대해 기술조언 후 재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와 저수조를 안심하고 이용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수도법에 의거 저수조 청소를 연2회 실시해야 하는데, 수질검사는 연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상시설은 연면적 5,000㎡이상의 아파트 등의 건축물, 3,000㎡이상 업무시설, 2,000㎡이상 학원, 상점가, 예식장, 객석수 1,000석이상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건물관리자는 저수조 청소 완료 후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며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채취해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저수조의 수질검사는 연중 실시하므로 의뢰가 집중되는 연말보다는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이 접수 및 채취일자 예약이 쉬우며 환경부가 지정한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김선숙 원장은 “저수조가 시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을 이용하기 직전의 물을 보관하는 물탱크인 만큼 위생 상태에 신경을 써야하며 정기적인 청소작업 등의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수질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해 저수조 관리에 도움을 주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한 몫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