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2동, 적십자 특별회비 및 이웃돕기 성금 전달
전하2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전하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회)는 1월 19일 오전 11시 30분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지사에 전달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동구청장실에서 관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전달식을 가졌다. ...
수원시가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별도 보험 가입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등록 외국인 등 125만여 명이다. 올해는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은 500만 원(한도), 상해사고 보장금액은 4주 20만 원·8주 60만 원이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내면 5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배상 책임’도 포함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입원위로금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 원(한도), 자전거 사고 방어 비용 200만 원(한도), 자전거 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한도) 등이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자동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 3100여 명이 24억 원에 이르는 보험 혜택을 받았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자전거 보험’을 검색해 보험금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DB 손해보험’(02-475-8115)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