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원산2리, ‘2025년 섬 지역 특성화사업’ 대상 수상
보령시는 오천면 원산2리 마을이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섬 지역 특성화사업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1단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3일 광명 테이크 호텔 3층 루미나스 홀에서 열렸다. 이번 어워드는 섬 지역 특성화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는 전국 섬 마을을 대상으로...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129억 원(14%) 많은 1050억 원으로 책정해 관련 사업을 편다.
정부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사업 대상자가 늘 것을 예상한 조치다.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으면 생계·의료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생계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계·의료 수급(신청)자가 30세 미만 한 부모 또는 시설보호 종료 아동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1인 가구 기준 167만2000원에서 170만7000원으로 2.09% 올라 더 많은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기준 완화로 지난해 2만3447명(1만6598가구)이던 성남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올해 2만6500명(1만7648가구)으로 1.1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은 가족이나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생계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