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 진행
  • 장은숙
  • 등록 2019-01-03 13:49:53

기사수정


▲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포된 조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일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평가항목·범위 설정) △평가서 초안(주민의견수렴 등) △평가서 본안(심의·의결(협의))으로 크게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와 환경영향이 개정된 조례의 요건에 충족되면 심의(협의) 절차 면제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는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사업 등은 초안 제출 시 본안 심의·의결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협의 기간 단축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도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확정측량에 의한 사업면적의 증감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공사 일부 완료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 또는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또한 조문 정비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시하여 2019년 7월부터 그간 제외되어 왔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동(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복합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제도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한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및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 피해 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등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하고 평가서의 보완 횟수 2회로 한정하는 동시에 반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켰다. 


이 밖에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을 폐지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전체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협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정수·원진서 부부, 방송에서 전한 솔직한 연애 이야기 지난 9일 방송된 조선의 사랑꾼에서 개그맨 윤정수와 방송인 출신 필라테스 강사 원진서 부부가 출연했다.두 사람은 가수 배기성과 아내 이은비 부부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배기성은 자연 임신을 위해 8일 연속으로 노력하다 돌발성 난청을 겪었다는 일화를 털어놓았다.그는 무리한 활동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쉽게 인정하기 .
  2.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3. 울산 중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진희)가 2월 27일 오후 3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2026년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세~6세 어린이, 보호자 등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
  4. “오늘도 독서 완료!” …울산종갓집도서관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 인기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에서 운영하는 울산종갓집도서관의 어린이 독서 진흥사업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가 참여자들의 호응 속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는 추천 도서 5권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 200개, 총 1,000권의 책을 읽는 것에 도전하는 어린이 독서 과제(프로젝트)다...
  5.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6.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 진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회장 장해식)가 2월 27일 오후 2시 성남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3.1절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
  7.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울산동구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월 28일 토요일,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프로그램 “글로벌 로컬 에디터-2월 부산편”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역을 직접 탐방하며 발견한 매력을 다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언어..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