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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곤충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민수
  • 등록 2018-12-28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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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완영 국회의원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 했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매년 9월 7일이 ‘곤충의 날’로 지정되는 등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산업발전에 활력을 불러올 전망이다.


현행법으로는 곤충산업의 개념이 생소한 국민들에게 곤충산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했으며, 곤충업 종사자 간의 정보공유, 기술공유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곤충산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곤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홍보를 실시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곤충업 종사자간의 기술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9월 7일은 곤충의 생육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미래먹거리산업이자 미래생명산업으로 주목 받는 곤충은 친환경·고영양식이다. 식용곤충은 음료, 된장, 쿠키, 순대, 파스타 등 다양한 식품으로 개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곤충식품을 접해본 사람이 드물다. 곤충의 날 제정으로 곤충산업이 농업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국민 홍보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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