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동해시청)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올 연말 시비 채무를 전액 상환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말 250억이였던 순수 시비 채무액은 2016년 12월말 52%까지 감소됐으며, 올해는 연초부터 정기 및 조기 상환 등 전략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94억원의 채무액을 전액 상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그동안 지방채 원금 상환과 함께 4%대의 고금리 지방채를 2.5%대로 차환하는 등 채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 2014년 이후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당초 2025년까지 상환할 예정이던 동 청사 신축, 도로 개설사업 등 총 4건의 순수 시비 지방채를 7년이나 앞 당겨 조기 상환함으로써 약 5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정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국비로 상환(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되는 24억원의 채무액을 제외하면 2019년도부터 동해시는 채무가 없는 상태로 사실상 지방채 제로화 시대가 열린 셈이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그동안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도로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해 왔다.”며,
“앞으로 중앙 정부와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도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국·도비 등 자주재원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지방채 제로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방향을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