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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미끼광고’ 시정명령&과태료 1000만원
  • 배상익
  • 등록 2009-03-19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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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00원 나이키’ 판매, 클릭 ‘실제 21,800원’ 제품
옥션의 인터넷의 허위배너광고 일명 ‘미끼광고’에 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옥션(대표이사 박주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모니터 화면 8분의 1크기의 팝업창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 동안 공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옥션은 2008.7.25일부터 29일까지 네이버의 첫 화면에, '7,900원 나이키 제품 판매' 광고 클릭했는데 실제는 21,800원'이라는 배너를 설치하여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7,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으며, 대신 21,800원짜리 나이키 제품(슬리퍼)이 있었다.또한, 2008.8.22일부터 24일까지 네이버의 첫 화면에, '9,900원 나이키 제품 판매' 광고 클릭했는데 실제는 ‘21,800원’이라는 배너를 설치하여 나이키 제품을 9,9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 9,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다.즉,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옥션의 홈페이지 내 '크라운제이 추천신상품', '브랜드의류 특가모음전', '08가을 신상품 만남', '08노스페이스 신상품전'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는 약 200여 가지의 상품이 진열된 화면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 사용자가 배너 광고를 클릭하면 관련 사이트로 자동 이동하게 되며 광고료는 일반적으로 사이트 방문자수, 클릭수 등을 기준으로 결정 되는 것을 노린 것이다.이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이다.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함으로써, 향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온라인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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