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도심 내 빈집 정비 사업 본격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빈집 정비 사업' 빈집 소유자를 1월 26일부터 모집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과 쉼터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올해 예산 4억 9천만 원을 들여 기존 10개...
▲ (사진=국토교통부)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규칙이 개편되고,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특히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청약을 넣을 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된다.
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간주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할 수 없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8년으로 강화된다.
시세의 70~85%는 6년, 85~100%는 4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시세보다 비싼 주택은 전매제한 3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