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더라도 석 달 간 번호 이동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방송통신위원회는 잦은 번호이동으로 휴대전화가 사장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신규 고객이 가입 뒤 3개월간 번호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번호이동운영지침 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지금까지는 번호이동 가입고객만 3개월간 다른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로 이동이 제한됐다. 방통위는 또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이통사들이 마일리지와 장기할인혜택 등 기존 서비스가 없어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가입자에게 보내고 가입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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