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라인만 받아 소비자 불편…공정위, 지침 개정키로
일부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탈퇴와 계약해지 등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처리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사업자의 업무 처리가 오프라인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모두 이뤄지게 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 해지·변경 등의 온라인 처리를 가능케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소비자의 회원가입이나 청약 등을 받았을 때 회원탈퇴나 청약철회 등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야 하고, 방법도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또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각종 증명도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후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확인·증명 등 추가적인 서비스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자나 호스팅사업자처럼 전자상거래에 관련되는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며 소비자가 각종 업무처리를 위해 지출하던 교통비, 통신비 등 거래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런 효과는 향후 개정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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