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의류업종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교환·반품) 방해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약 44%(222개 사업자 중 97개)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위반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이고 법규정을 잘 몰랐던 점 등을 감안, 자진시정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사업자들이 이를 모두 이행함에 따라 97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경고조치했다. 의류·패션용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상품군중 거래액 규모가 가장 크며, 소비자피해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으로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가 2조 3,717억원으로 전체 인터넷 쇼핑몰 거래규모의 17.6%를 차지하며, 의류패션용품의 피해구제건수는 997건으로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피해구제건수의 37.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의류· 패션용품 거래는 다른 상품에 비해 디자인, 색상, 사이즈 등 소비자의 개성이나 주관적 판단요소가 많이 작용하여 교환이나 환급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확산하고, 사업자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되는 계기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보통신서비스나 정보통신기기 등 소비자피해가 많은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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