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6일부터 불법스팸에 대한 강력한 조사·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특히 방송통신위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는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게 된다. 불법스팸 조사·단속반은 중앙전파관리소 본소 및 서울, 부산, 대전 등 11개 지방전파관리소에서 사이버경찰청,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스팸 단속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는 “원링스팸 등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스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IP추적·통신망 분석 등 사이버수사기법을 적극 도입하는 등 불법 스패머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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