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인터넷 정보 보호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51위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보호 순위를 오는 2012년까지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말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땐 반드시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좌번호 등 중요 정보는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한다. 해킹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유출 사실을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개인정보보호의 의무가 없는 국회와 법원, 사단법인 등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 보호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업체가 앞으로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댓글 삭제 등을 요청하면 이 글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하루 접속 건수 30만 이상 포털 사이트 등에 국한돼온 '본인 확인제'도 확대돼 웬만한 사이트에는 본인 확인이 돼야 댓글을 달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을 위해 법령으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포털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저장, 유통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 가입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취급을 위탁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포탈업체가 이 댓글을 임시 차단하도록 하는 등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명예훼손의 범위를 포털 사업자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기준이 없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든 불법정보를 인터넷 사업자가 다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정책의 현실성을 반감시키고 있어 정부 방안의 연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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