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올해 8월 10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 21조 2 (소방차 전용구역 등)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됨을 알렸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로 규정했다.
전용구역 설치 기준‧방법은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토록 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나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 여려 동에 접근해 소방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소방차전용구역 표시된 자리까지 주차한다면 소방차가 통행하거나 소방활동에 방해를 줄 수 있어 공동주택 관리자는 소방차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거주자가 이해되도록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홍보하고 있다.
박진선 서장은“소방차 전용구역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