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체가 보안 관리 허술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 대해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서는 기술적 조치가 소홀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 또는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하고, 1억원 이하의 과징금도 물릴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이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그쳤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업체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아이핀(i-PIN)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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