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집중적인 보안컨설팅이 이뤄진다. 또 휴면 홈페이지를 정리해 해킹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5월까지 2만7000여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차단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행자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정밀 점검해 개인정보보호 취약기관은 집중 보안컨설팅을 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매주 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매달 1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시스템 접속시 개인정보보호 수칙이 담긴 팝업창을 띄우도록 했다. 필터링시스템, 웹방화벽 설치 등을 확대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검색엔진의 정보수집이 불가능하도록 개별파일에 대한 보안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4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담당자 400여명이 참여하는 학습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대책을 포함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은 담당자의 인식부족으로 자료를 게재한 경우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홈페이지 보안 미흡 39.2%, 민원인 게재 10.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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