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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 2차 권고문 발표
  • 김만석
  • 등록 2018-11-13 16:38:46
  • 수정 2018-11-13 16: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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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성폭력 예방 교육, 피해구제 지원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위원장 변혜정, 이하 대책위)가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3일(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발표했다.


외부 민간위원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3월 19일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올해 7월 2일(월), 1차 권고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왔다.


대책위는 2차 권고문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권고문에서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체부의 구제 조치 등을 담은 가칭 ‘예술가의 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과 △‘예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시책을 강구해야 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문체부도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문체부는 1차 권고문에서 제시된 4가지 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술(예술인복지재단), 영화(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콘텐츠(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등, 3개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성평등문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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