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부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국립연천현충원」 지정도 추진된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5일(월), 국가보훈처가 지난 2일 「국립 제3현충원」(가칭) 추진 부지를 경기도 연천군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칭 「국립 제3현충원」은 김성원 국회의원이 경기도 연천군 유치를 위해 지난 2년여간 공들여온 사업으로 연천군 대광리 일원 약 28만평에 전액 국비를 투입해 조성된다. 부지선정 이후에는 국립묘지의 형태와 시설규모 등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날, 김성원 국회의원은 「국립연천현충원」 지정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국립묘지법 소관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중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국립묘지 종류에 「국립연천현충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법이 통과되어 「국립연천현충원」으로 명명되면, 서울‧대전에 이은 대한민국의 제3현충원으로서 명실상부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2016년 기준, 서울현충원 295만명, 대전현충원 315만명, 이천호국원 157만명이 방문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연천 국립묘지가 자연친화적 쉼터공간으로 조성되면 전국에서 수많은 방문객들로 연천군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