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이 부도 등의 이유로 문을 닫을 경우 의무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정보통신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DII(디지털 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워크숍에서 행한 주제발표에서 다음달 중 이 같은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법률 개정안은 기업 부도 개인정보 파기요건 강화 외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상시 공개의무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시 동의의무 ▲동의내용 사후 열람권 보장 등이 담겨 있다고 서 단장은 밝혔다. 2006-11-16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