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더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닌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25일부터는 처벌이 강화됐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 많은 청소년을 범죄자로 양산하지 않기 위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은 사전 홍보와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의 경우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정부는 지난 6월 업무에 지장이 없는 17개 부처의 572개 서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권고해 왔으며,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노출실태도 모닝터링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모두 1만 8,206건으로 그 중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타인의 정보를 침해한 건수가 9,810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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