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서구 전처 피살 사건 피의자 A모(49)씨에 대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가정폭력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B씨의 위치를 몰래 추적한 것과 관련해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B(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을 피해 다니던 B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8월 중순께 차량 뒷범퍼 안쪽에 GPS를 장착했다.
자매는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1일 오전 9시 이 청원에는 15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A씨는 수면장애로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확인된 정신병력도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