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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인정보 이용한 광고, 형사처벌받는다
  • 이중구
  • 등록 2006-04-24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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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통부, ‘개인정보보호 대책’발표, 개인정보 관리실태조사 강화
앞으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전송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유영환 차관 주재로 ‘개인정보보호 대책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실태조사 및 처벌 강화 △개인정보 불법 수요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집행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업체 대표, 공정거래위, 행자부,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통부는 우선 지난해 제정·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및 '이동통신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 여부를 자세히 점검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카페, P2P 사이트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거래 발견 시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번 달부터는 10만 개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위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보관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전송행위를 현재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통신사업자(데이콤, 온세통신, KT, 파워콤, 하나로텔레콤) 및 3개 이동통신사업자(SKT, LGT, KTF)는 외부 영업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유선통신 및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판매점 등의 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대리점, 판매점에 대해서만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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