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이동전화 가입자가 W-CDMA 등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 전환 가입할 경우에도 기존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2G-3G간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위원회가 심의한대로 계획을 확정하여 2G-3G간 번호이동성제도를 곧 시행할 계획이다. 번호이동성제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04년 1월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약 1,030만명의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하였다. 현재 번호이동성제도는 기존 이동전화간에만 적용되어, 기존 이동전화 가입자가 W-CDMA로 전환 가입할 경우에는 3세대 이동통신용 010 국번(010-20YY, 010-21YY, 010-29YY)으로 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2G-3G간 번호이동성이 시행되면 기존 이동전화 가입자가 W-CDMA로 전환 가입할 때 번호를 변경하는 불편함이 없어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W-CDMA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W-CDMA 등 3G 서비스는 010만을 사용하고 2G 식별번호도 단계적으로 010으로 통합한다는 이동전화 번호정책에 따라 2G-3G간 번호이동성은 010 이용자 약 1,490만명(전체이용자의 약 38%, ‘06. 3월)에 한정하여 허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기존 이동전화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 이용자가 W-CDMA로 전환 가입하려면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변호변경에 따른 이용자 불편은 현재 3개월간 무료로 제공되는 번호변경안내서비스를 이용자 신청이 있는 경우 추가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하여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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