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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법' 연내 제정
  • 조중석
  • 등록 2006-03-08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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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연구 활성화 조세 · 금융지원 등 규정
온실가스는 물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방출 걱정이 없어 청정하고 안전한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올해 안에 마련된다. 과학기술부는 미래 대체 에너지원인 핵융합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을 제정,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핵융합에너지는 태양 내부와 같은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에서 두 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로, 바닷물에 풍부한 중수소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량이 무한하다. 특히 핵융합에너지 1그램은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성할 정도로 고효율을 자랑한다. 정부는 핵융합에너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에 앞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핵융합에너지 개발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확정한 바 있다. 과학기술부는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해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관련해 5년 마다 '핵융합에너지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핵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핵융합위원회'(위원장 과기부 장관)를 구성한다. 법안은 특히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규정하는 한편 대학·연구기관·산업체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세·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연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 투자 또는 출연 시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국제공동프로젝트 참여 등 국제협력을 통한 개발 증진을 강구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올해 국회에서 비준될 'ITER 공동이행협정'과 연계, 올해 중으로 관계법률 제정을 완료키로 하고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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