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6일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이동통신 3사에 모두 1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에 138억 원, KTF에 37억 원, LG텔레콤에 15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 통신위는 "지난 1월 23일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LG텔레콤을 제재했음에도 불구, 이통 3사가 최근 설날·졸업·입학 등을 겨냥해 20만 원 이상의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제재를 취했다"며 "이달 27일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변경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심해질 것으로 보고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과 KTF 일부 대리점은 미성년자에게 성인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판매해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가입을 유도한 점도 지적됐다. 통신위는 아울러 KT-PCS 포함한 이통사 4사가 일반 이용자에게 부여할 수 없는 특수목적용 선호번호를 일반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부과한 사실을 적발해 이를 중지토록 했다. 이동전화 선호번호란 국번호와 함께 부여되는 가입자 번호 중 이용자가 기억하기 쉬운 연속 또는 순차적 번호, 특정 의미가 부여된 번호(0000번, 1004번, 2424번 등)를 말한다. 통신위는 이통사들에 합리적인 이동전화 선호번호 부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