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활동…신기술보호·자금확보방법 등 맞춤형 지원
“수 년 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첨단기술을 개발했는데 퇴사한 직원이 업계에 전파해 버리면 허사가 됩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술유출의 경우 개연성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가급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죠. 사전에 연봉계약서 등에 1~2년 가량 기간의 겸업 금지 조항을 넣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DVR(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제조업체인 성진씨엔씨에는 지난 13일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경영컨설턴트, 변호사 겸 변리사, 정보통신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IT 중소벤처기업 현장지원단’이 방문, 원천기술 보호 방안서부터 기업 재무관리에 이르기까지 이 회사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풀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 것이다IT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현장지원단은 정보통신부의 ‘IT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말부터 가동돼 현재 3차까지 진행됐으며 올해 말까지 10차에 걸쳐 100여개 업체에 파견될 예정이다. 성진씨엔씨는 현장지원단과 인사를 마친 후 자리에 앉자마자 기술 보호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성진씨엔씨는 업계에서 기술 사관학교로 불릴 정도로 DVR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만큼 기술 유출에 대한 고민 역시 클 수밖에 없다. 이 회사 임병진 대표는 “수 백억원을 들여 힘들게 개발한 기술이나 거래처가 퇴사자에 의해 손쉽게 다른 업체로 전파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벤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고질적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김원학 변호사는 고유 기술이나 영업 비밀의 유출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법률상 정황 증거나 개연성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함께 방문한 정통부 권호준씨는 사전에 퇴사 후 일정 기간동안 동종업계나 경쟁업체 입사를 금하는 겸업 금지 조항의 업계 도입 현황을 파악해 전달키로 했다. 이는 성진씨엔씨가 현재 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 ‘퇴사 후 1년간 겸업 금지’ 규정의 지속 또는 확대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이 회사 임인건 연구총괄 부사장은 “외국의 경우 3년까지도 겸업 금지를 두는 등 기술 보호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가 미흡하다”며 “다른 업체에서는 어떻게 겸업 금지 조항을 운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성진씨엔씨는 미국 거래업체와의 특허권 사용 문제와 국내 기업들과의 특허 분쟁 등에 대한 고충들을 털어놓았고, 지원단은 특허 관련 법률을 들어 세부 사항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했다. 이어진 경영상 애로분야에서는 사전에 회사의 기업 정보를 전달받은 컨설팅 업체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 등 민감한 부분까지 허심탄회한 의견이 오갔다. 플래티늄 컨설팅의 이석원 이사는 자금 조달의 문제점으로 신용도 하락보다는 절차 상의 하자를 지적했으며, 대안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제도 활용을 적극 제안했다. 아울러 철저한 비용 절감 노력과 강력한 아웃소싱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실 성진씨엔씨는 지난해부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친 후 이제 재도약을 앞두고 있는 회사다. 그만큼 현장지원단과의 만남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게 회사 관계자들의 반응. 임 부사장은 “기술이나 특허와 관련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다가 막혔던 점들을 지원단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임병진 대표 역시 “기업에게 컨설팅은 ‘건강검진’과 같아 수시로 받을 수록 좋지만 열악한 환경의 중소벤처기업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며 “구조조정을 거치고 회사가 새로이 탈바꿈하는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게 돼 고맙게 생각한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중소벤처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금인데 수출신용장이 있어도 은행 대출이 쉽지 않은 게 최근 현실”이라며 “보다 수월한 자금 확보와 기술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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