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까지 휴대폰이 터진다. 정보통신부는 연근해에서 조업중인 어민이나 주변을 관광하는 사람들도 육지에서처럼 고품질의 이동전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박내 이동전화중계기를 설치토록 허용키로했다. 종전에는 이동통신을 중계하는 이동중계국의 설치장소를 육상에만 허용하고 선박에는 제한함으로써 육지에서 20Km이상 떨어져 바다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은 통화권이탈로 휴대폰 통화가 불가능했다. 현재 선박에는 육상과 통신하기 위해 선박안전법상 필수설비인 중단파대무선전화 등을 사용해 해안국 교환원을 거쳐 통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았다. 정통부는 이러한 어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선박에도 이동전화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박내 이동중계기를 설치토록 해 육지에서 95Km이상 떨어진 바다까지 휴대폰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연근해에서 운항중인 연안어선, 양식어선 등 총 9만5000여척의 어선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체신청 및 이동통신 3사로 문의하면 된다 (☎ SK텔레콤 : 1566-0011, KTF :02-2010-9130, LG텔레콤 : 02-6006-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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