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 ‘2026 만세보령머드배 JS컵 한국유소년 축구대회’ 개막
보령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보령스포츠파크와 웅천체육공원이 유소년 축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72개 유소년팀, 총 1,500명의 선수단은 연령대별(U12, U11)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치며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집중도 높은 운영을 위해 보령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
화성시가 동탄 2신도시 분양권 ‘다운계약’에 철퇴를 들었다.
시는 지난 8월 경찰서 및 세무서와 합동단속을 펼치고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 3개소를 적발해 ‘자격정지’등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에 나섰다.
이번에 적발된 다운계약서 7건 중 4건에 대해서는 15일, 관련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보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3건은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과 별도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신고 된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의심 계약 1천6백건에 특별조사를 실시해 29건의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합동단속과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한 무자격 중개행위 6건에 대해서는 17일 등록취소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향범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은 “불법 부동산거래로 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수시로 현장 지도 단속을 실시해 다운계약서 작성 근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부동산거래신고인에게 1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자진신고자에게는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불법 부동산거래 신고 및 관련 문의는 부동산관리팀(031-369-4108, 3843)으로 하면 된다.